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3,994농가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0일부터 현장 점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단은 시청 및 읍면동 직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된다. 점검단은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농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한 뒤, 실경작 여부 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신청자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가까운 지자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통합콜센터(☎1334 내선 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소 10만 원(등록된 경우) 또는 50만 원(직불금 수령된 경우)부터 최대 환수금액의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태종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금 집행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