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15일(목)‘25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양 경찰과 외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나 상습성 등을 고려해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3명의 내부 위원과 교수·해양수사 전문가 등 법률 지식이 풍부한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하여 경미범죄로 입건된 6명을 대상으로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6명에 대해 훈방을 결정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23년 15건, 24년 15건에 대해 훈방 처분한 바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고질적·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 집행을 하되, 생계형 또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계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영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