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통영시 선관위 직원과 한산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후보 신분이던 지난 6월 1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천영기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제기에 대응해 천영기 후보와 통영시 선관위 직원, 한산신문 등 3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6월 1일자 보도). 이 중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 후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한산신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선관위에서 최종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불법 돈봉투 현행범 긴급체포'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8월 10일 강 시장에게 이 두 건의 고발 진행 경과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강 시장은 다음 날인 11일 서면으로 회신했다.
회신에 따르면 두 건 모두 관할 통영경찰서에 정상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현재는 모두 취하돼 종결 처리됐다. 강 시장은 한산신문 고발 건에 대해 "선거 직후인 6월 초, 언론과의 소통 회복과 상생 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즉시 취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 고발 건에 대해서는 "최근 민선 9기 시정 출범과 함께 선거 기관과의 과열된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선거 행정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취하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취하 배경에 대해 "44표 차라는 엄숙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취임 이후 과거의 법적 소송과 갈등에 얽매이기보다 지역 언론 및 관련 기관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통영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가 별도로 통영경찰서 수사과에 확인한 결과, 한산신문 관련 고발 사건은 6월 1일 접수돼 같은 달 20일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확한 취하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정확한 접수·취하 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산신문 측은 경찰로부터 고발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고발이 접수 직후 신속하게 취하됐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