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장 재검표] 선관위 소청 기각 결정문, 구체적 쟁점 언급 없이 두 문장
    • "위법함 없음 증명"·"증거 없음" 두 문장뿐…인쇄 기표 의심·벽돌 투표지·여백 쏠림은 언급 안 돼
      CCTV·봉인 구조, 당일투표자 수 이상 변동 등 다른 쟁점도 결정문엔 없어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결정문이, 소청 과정에서 제기됐던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개별 판단 없이 정형화된 문구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경남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정문(사건번호 2026경남공선라1)에 따르면,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소청에 대해서는 "2026. 7. 27. 투표지등 검증결과 피소청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문구가, 선거 무효를 구하는 예비적 소청에 대해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라는 문구가 각각 기각 사유의 전부였다. 소청비용은 소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 결정문에는 소청 심리 과정에서 소청인 측이 제기했던 개별 쟁점 — 투표지 보관 장소의 CCTV 설치 여부 및 녹화 방식, 보관함 봉인이 선관위원장의 간인만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구조, 인쇄 기표로 의심되는 투표지, 이른바 벽돌 투표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사전투표지(봉평동·미수동·용남면, 총 250매), 당일투표자 수의 이상 변동,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등 — 이 각각 어떻게 검토됐는지에 대한 서술은 담겨 있지 않다. "위법함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결론과 "증거가 없다"는 결론만 있을 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개별 사실판단 과정은 이 문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재검표 당일 경남선관위원들이 이의가 제기된 표들을 그 자리에서 판정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두기로 한 뒤 재검표를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정문은 그 유보됐던 판정이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판정을 미룰 만큼 낯설고 많았던 표들에 대한 검토 과정이, 최종 결정문에는 두 문장으로만 남아 있는 셈이다.

      본지는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담긴 결정 이유서 원문의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성을 경남선관위에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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