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소청인 측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재검표 투표지 보관 장소의 CCTV 설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소청 심리에서 도태우 변호사(소청인 측 대리인)는 "보관 장소 자체에 CCTV가 놓여 있지 않았다"며, CCTV가 없는 곳에서 보관된 투표지의 무결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피소청인 측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원장은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참관인들에게 설명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소청인 측 참관인에게 보관 장소를 다시 확인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참관인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본지는 이와 별도로 소청인 측 참관인으로부터 관련 영상을 제공받았다. 영상에는 참관인이 감시카메라로 보이는 장비를 발견하고 "CCTV가 있네"라고 묻자, 통영선관위 관계자가 "여기에 없었습니다"라며 투표지 보관상자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상자는 다른 방에 보관돼 있고 그곳 카메라는 동작이 감지될 때만 녹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본지가 8월 10일 통영선관위 선거계장에게 별도로 확인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다만 "그렇다면 녹화본이 전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공간이 재검표 대상 투표지만이 아니라 다른 서류도 함께 보관하는 곳이어서 직원들의 출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작감지로 녹화된 분량이 일부 있다는 설명이었다.
투표지 보관함 봉인은 선관위원장의 간인만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구조로, 참관인 측의 간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개표 당일 이미 한 차례 개봉됐던 상자를 재검표를 위해 재사용해 다시 봉인한 것이어서, 이후 봉인이 몇 차례 더 해제·재봉인됐는지를 간인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CCTV를 통한 상시 녹화는 이런 공백을 보완할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장치로 꼽히지만, 동작감지 방식의 제한적 녹화로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검표 요구는 표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후보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다. 그런 절차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야 할 보관·봉인 체계에 이 같은 공백이 확인된 이상, 선관위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한 경남선관위 측의 추가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