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까지 달라"던 그날, 돌아온 답은 '사진 촬영 허용'뿐... 통영시장 재검표, 밀실 우려
    • 경남선관위, 22일 촬영권 결정 통지... 영상은 불허, 사진만 제한적 허용

    • 오는 27일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닷새 앞둔 22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촬영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상 촬영은 불허하고, 소청 목적 범위 내에서 사진 촬영만 허용한다는 결정이다.

      앞서 천영기 전 통영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 16일 '2026경남공선라1호' 위임장 제출과 함께 8개항의 요구 공문을 경남선관위에 접수했다(본지 21일자 보도). 촬영권 보장, 투표함 봉인 및 양측 CCTV 설치, 개표 당시 자료의 사전 제공 등이 핵심이었고, 자료 제공은 재검표 5일 전, 즉 오늘까지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이 마감일에 나온 것은 8개 요구 중 촬영권 하나에 대한 답, 그마저 영상은 빼고 사진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재검표는 수만 장의 투표지를 짧은 시간에 순차 판정하는 절차라, 정지된 사진만으로는 판정 근거와 이의 처리 과정을 온전히 기록하기 어렵다. 영상이라야 향후 소송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소청인 측 요구의 취지였다.

      이는 앞서 지적된 참관인 규모(12명, 편람상 가능한 18명 미달)와 협소한 재검표 장소(대회의실 8~90석) 문제와도 맞물린다. 좁은 공간, 제한된 인원에 영상 기록까지 없다면 육안 참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은 22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검표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 이 안에 실질적 답변이 나오는지가 다음 분기점이다. 답변 없이 일정만 강행될 경우, 최소한의 투명성 없는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으며, 소청인 측 의사와 무관하게 재검표 불참이라는 선택지 자체도 이번 사안에서 거론될 수 있는 대안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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