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강석주 통영시장의 첫 승진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7월 19일자 보도) 가운데,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K 전 도의원 아들의 과거 징계 이력이 새롭게 확인됐다.
K 전 도의원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 강석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서 활동하던 중 통영시 무전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7월 14일자 보도 등).
이런 가운데, 취재 결과 K 전 도의원의 아들은 지난 2023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암행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날짜는 통영시 인사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다. 민선 8기 재임 중 있었던 일로, 통영시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거론돼 온 바로 그 건이다.
인사팀, 적발 시점만 확인…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 불가"
통영시 인사팀은 적발 시점 외에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시청 안팎의 전언에 따르면 이 건으로 350만 원 변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나, 이 역시 인사팀을 통해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근무 기록 조작으로 야간수당 부정 수령" 전언… 확인은 안 돼
시청 안팎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암행감사는 근무기록을 조작해 야간 추가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아직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며, 인사팀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법이 정한 승진 제한은
전언대로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이 맞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해 승진·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령한 경우도 이 가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징계별 승진·승급 제한 기간은 원래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강등 18개월이다. 여기에 가산 사유가 적용되면 각각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늘어난다. 징계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확인 결과 이때 내려진 징계는 견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산 사유가 적용되면 견책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은 원래 6개월에서 12개월(1년)로 늘어난다. 적발 시점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이번 승진까지는 3년 3개월가량이 지나, 법정 제한 기간 자체는 이미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 기간과 승진 제한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동료들과 같은 속도로 승진 대열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승진 자격을 갖추는 시점 자체가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이런 징계 전력은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 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승진의 법적 하자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과 근평·승진심사상의 불이익까지 감안하면, 징계 이력이 없는 동료들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어야 할 인사가 어떻게 이번 승진 명단에 오를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들·며느리 동반 승진에 커지는 의문
앞선 보도(7월 19일자)에서 확인됐듯, 이번 6·7급 승진 명단에는 K 전 도의원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성실히 근무해 온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번 승진에서 누락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과 그 배우자가 나란히 승진 대열에 오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K 전 도의원은 강석주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그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승진 명단에 오른 이번 인사를, 캠프 인연과 무관한 통상적 인사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영시는 앞서 이번 인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인사 때마다 논란이 있지만, 이번 인사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했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승진 대상자 본인의 징계 이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