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청년 사업자 점포 임대료 최대 360만 원 지원
    • - 12개월간 임대료 50% 지원… 2026년 청년 사업자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관내 청년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의 하나로, 점포 임대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존에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 한도를 360만 원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단계를 넘어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이다. 거주 예정자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로 전입해야 한다.

      공고는 5일(월)부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다. 신청자는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1~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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