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통영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철규 안전도시국장은 “특정 민간정원 대표가 제기하는 ‘불법 사찰’, ‘직권남용’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단호히 말했다.
조 국장은 특히 물빛소리정원에 대한 지원이 일시 중단된 것에 대해 해당 정원 대표가 "마치 폭압적이며 권리를 남용하는 행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오해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또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물빛소리정원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 중단은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사업 추진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민원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이자 정당한 시장의 업무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시장이 도시숲정원 관리인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로부터 과도한 업무량 및 작업 환경 불만, 특정 민간정원 인력 투입 편중 문제 제기 민원 전화를 받고 사업 시행을 인지했으며, 이후 사실관계 확인 및 추진 현황 보고 지시를 통해 특정 정원에 편중된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물빛소리정원주의 요청 중 일부를 조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물빛소리정원의 2024년도 인력 투입일수는 43일로 관내 정원 중 가장 많았고, 다른 정원들의 투입일수는 14~15일 수준으로 확인된다.
조 국장은 ‘통영시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민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물빛소리정원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해당 정원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사유지 불법 무단 침입 및 사찰 관련해서도 통영시의 예산이 투입된 민원이 있는 사업 현장에 대한 공무상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지, 사유지 불법 무단침입, 사찰, 탄압으로 왜곡해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 국장은 이충환 물빛소리정원 대표가 “옥외집회, 현수막 게시를 통해 통영시 및 시장을 ‘불법 사찰, 직권남용, 불법 주거침입 등’이라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은 2024년부터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연간 약 1억 5백만 원(국비 50 %, 도비 15 %, 시비 35 %)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통영시는 5월 21일 관내 민간정원 5곳에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 운영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물빛소리정원 지원은 정원주 요청에 따라 일시적 중단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이 시민과 민간 정원주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