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철 전 통영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석주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촉구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이 통영시장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14일 통제영거리 역사홍보관에서 열린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입후보안내설명회에서 받은 선거법 교육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통영시선관위 지도계장이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식당에 사람들을 모아 식사비를 대납하고 후보자는 인사만 하고 갔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었고, 자신이 "우연히 들렀을 수도 있으니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지도계장이 "식사비를 대납한 사람이 사전에 후보자와 연락을 주고받아 후보자가 인사를 하였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이 교육 사례가 이후 실제 발생한 K 전 경남도의원의 식비대납 사건과 "판박이처럼" 겹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이 사건이 통영시선관위 지도계장이 교육에서 든 사례와 사실관계가 흡사하다는 점, 둘째, SNS에 유포된 현장 적발 영상에서 지도계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K 전 도의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강석주 후보와 통화한 사실을 묻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점, 셋째, 강석주 시장 본인이 사건 발생 이후 기자회견에서 K 전 도의원과 통화한 사실 및 해당 식당을 인사차 방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점이다.
심 전 예비후보는 또한 통영시선관위 지도계장이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유권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인식"이 우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K 전 도의원이 강석주 후보와 "원팀"을 선언하고 지지 연설과 지지 호소를 해온 점에 비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K 전 도의원의 행위를 강석주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식사비를 대납한 사람과 후보자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경찰이 후보자는 불송치하고 행위자에게만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후보자와 공모해 제3자가 불법 기부행위를 대행하더라도,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려운 선거의 특성상 설령 제3자가 자백하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부인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116조(기부의 권유·유도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이 법 조항들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본지가 별도로 보도해 온 통영선관위 지도계장의 발언 및 현장 영상 관련 취재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강석주 시장 측 및 경찰의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