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 현장 곳곳서 봉인 훼손·오기·오투입… 재검표 앞두고 드러난 부실 관리

    • 내일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실시된다. 재검표는 후보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민주주의 절차의 일부다. 천영기 전 시장 측이 정보공개로 확보한 개표록·개표상황표를 본지가 검토한 결과, 개표 현장 곳곳의 절차적 허점이 선관위 스스로 작성한 공식 문서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최종 집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그 수치에 이르는 과정이 온전했다는 뜻은 아니다.

      봉인 훼손 3곳, 기록 누락 6곳 — 9개 투표소
      미수동 제3, 용남면 제3, 욕지면 제2투표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는 도중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채 도착했다. 선관위는 현장 사후 확인서로 넘어갔지만, 봉인이 이미 훼손된 채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 실패다. 여기에 무전동·광도면·용남면·산양읍 6개 투표소에서 투표자수 오기, 봉인·간인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통영시 9개 투표소에서 봉인 또는 기록 이상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

      35표 불일치, 그중 17표는 출처를 추적할 방법이 없다
      교부수와 투표수 사이에 부족분 18표, 초과분 17표, 합쳐서 35표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18표는 유권자가 용지를 받고도 넣지 않았거나 관외사전투표 봉함 누락으로 설명 가능한 범주다.
      문제는 17표다. 선관위는 이를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로 명명해, 유권자가 다른 선거함에 착각해 넣었다가 개표 중 발견된 정당한 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투표 함은 1번 함(교육감·도지사·시장)과 2번 함(도의원·시의원·비례)으로만 나뉘어 있어, 시장표가 도지사표와 섞이는 상황은 애초에 함 착각으로 설명될 수 없다 — 같은 함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7종을 하나의 함에 넣으므로 착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본지가 확보한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원본에는 강석주 10표·천영기 5표·박청정 0표·무효 2표로 17표가 정확히 집계되어 있지만, 이 서식 어디에도 어느 투표소·어느 선거와 혼입되었는지를 적는 항목 자체가 없다. 이름은 결론("정당하게 발견된 표")을 전제로 붙었지만, 그 결론을 뒷받침할 출처 기록은 애초에 남기지 않는 서식이었다.

      펜으로 고친 개표상황표, 정정 날인은 없었다
      명정동·무전동·미수동 개표상황표에서 심사집계부 수치가 펜으로 직접 정정됐다. 정정자 이름은 있지만 정정인 날인도, 사유 기재도 없다. 공문서 정정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

      다른 선거 표 혼입, 4표는 기권 처리
      광도면·통영시가·나 사전투표함에서 도지사·도의원 표 9매가 시장 표와 섞여 있었고, 별도로 시장선거 투표지분류기에도 도지사·도의원 표 10여 장이 잘못 투입된 기록이 있다. 다행히 기계·육안 점검에서 걸러져 최종 득표수엔 영향이 없었지만, 개표대 1차 손분류가 곳곳에서 허술했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 중앙동·광도면·미수동에서는 관외사전투표지 오투입으로 4표가 사후 기권 처리됐다.

      개표 마감 직후부터 이미 재검표가 필요했다
      6월 4일 새벽 4시 43분, 국민의힘 측 요구로 위원회의를 거쳐 심사계수기 재확인과 육안 재검표가 이미 한 차례 이뤄졌다. 미수동 1표는 위원 8명 전원 표결로 무효 확정됐다. 개표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미 재검표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개표 관리의 부실을 보여준다.

      절차의 구멍은 숫자로 덮이지 않는다
      봉인 훼손 3건, 기록 미비 6건, 출처를 추적할 방법조차 서식에 없는 17표, 정정 날인 누락, 반복된 투표지 혼입—이 모든 사실은 선관위 스스로의 공식 문서에 이미 있다. 44표 차이라는 최종 집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이 절차들이 온전했다는 뜻이 아니다. 내일 재검표는 이 기록들이, 특히 서식조차 갖추지 않은 17표의 출처가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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