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오는 2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4항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번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도(道) 차원의 조례 감면 25%가 추가되면서 대상자는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따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율도 50%로 확대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분을 환급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기존 감면 대상자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감면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가 통영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