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설] 시민단체,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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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통영시 관련 공익감사 청구 3건을 모두 종결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 사업. 일부 시민단체가 특혜와 예산 낭비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안들이 추가 감사의 필요성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 결과를 두고 단순히 시민단체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행정 감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이며, 지방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방식에 있다.

      감사원의 검토 결과를 보면,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 대부분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거나 법령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제 취득가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았다. 도색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기준 위배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거가 미약했는지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는 방대한 서면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핵심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상당 부분이 감사 대응에 소모됐다. 그 비용은 결국 시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로부터 빠져나간 것이다. 건전한 견제의 비용이라면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청구였다면, 그 비용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담한 셈이 된다.

      돌이켜보면, 당시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다소 억지스럽다고 느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활동이 선거와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민단체 스스로가 그런 오해를 살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되물어볼 필요는 있다.

      더불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통영 지역에서 특정 개인이 국민신문고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년간 1,000건이 훌쩍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 농담처럼 '민원 왕'이라 부를 것이고, 혹자는 조금 더 서늘하게 '민원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입에 올릴 것이다.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권리의 남용은 그 권리 자체를 훼손한다.

      시민단체에게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것,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선거와 같은 정치적 국면과 순수한 공익 감시를 스스로 분리할 수 있는 자기 원칙을 갖추는 것이 시민단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시민단체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존재 이유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만약 시민단체가 그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이제 시민이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인가. 감시자를 감시해야 하는 그 지경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씁쓸한 일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일이다. 시민단체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신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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