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 여름철 바다 위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실시
    • - 어선·유도선·수상 레저 기구 등 전 선종 대상… 음주 운항 근절 총력 -
    •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관광객 증가와 금어기 해제에 따른 출어선 증가로 음주운항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71일간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음주 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음주 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적발 건수는 전체의 40%(10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다. 통영해경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63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은 선종별 단속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음주 운항 단속 건수 25건 가운데 어선이 64%(16건)를 차지한 만큼 취약 시간대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해상 검문검색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출항지 육상 순찰과 불시 검문검색을 병행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사전 예고제와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어촌계와 어선협회 등을 대상으로 단속 기간과 처벌 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인 안전 운항을 유도하고, 음주 운항 사고 사례와 숙취 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자체 재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박준영 해양안전과장은 “음주 운항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항하지 말고, 숙취 상태에서도 운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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