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통영시 관련 공익 감사 청구 3건 모두 종결… “추가 감사 필요성 없어”
    •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지역 농업 개발 시설 이전·통영대교 도색 사업 모두 종결 처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4조 적용… 추가 감사 필요성 인정 안 돼
      통영시 “객관적 자료 바탕으로 남은 감사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

    •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영시 주요 사업 관련 공익 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최종 종결 처리됐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었던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 사업 등 3건 모두 추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해당 청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통영시는 이번 결정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행정 절차의 타당성이 감사원의 검토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공익감사 청구인은 공사 전 과정의 부실과 20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시설이 2024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이미 점검됐으며, 현재는 보완 공사를 거쳐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추가 투입된 예산은 부실 시공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기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과 기능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공익감사 청구인은 특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와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가 진입도로와 접해 있어 맹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실제 취득가인 48억 원은 감정평가액 68억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 과정도 위원 위촉과 제척 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현 시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유재산심의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영대교 강재 도색 사업
      공익감사 청구인은 통영 대교 강재 도색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위배되는 다색 도장 방식으로 진행됐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과 지침상 강재 도색을 단색으로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고 통영시에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사업비의 대부분은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녹 제거와 방청 처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디자인 및 채색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약 1.6% 수준으로 이를 근거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품 저작권료는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공사 선정 역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특정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무분별한 공익 감사 청구에 따른 행정력 소모 우려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근거가 불명확한 의혹 제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통영시는 이번 공익 감사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서면 자료를 준비하는 등 상당한 행정 역량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감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주요 현안 추진에도 부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가 제기한 또 다른 공익 감사 청구 건은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이번 종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감사 절차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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