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불법주정차 CCTV ‘저녁 시간 단속 완화’
    • 4월 시범 운영 거쳐 5월 본격 시행…지역 경제·시민 편의 ‘동시 고려’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최근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통영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총 82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과 주말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주민자치협의회 건의와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저녁 시간에도 식당 이용객이 많은 만큼 점심 시간과 같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저녁 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단속 완화는 4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은 기존과 같이 단속이 유지되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역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속 완화로 교통 혼잡이나 무질서가 발생할 경우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중심의 관리를 실시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민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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