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 통영시 동호항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83%에 이르는 반면,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률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2인 이하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영해경을 비롯해 통영시청, 통영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사 등 유관 기관과 수협, 통영자율관리어업공동체, 통영어촌계협의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최근 통영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간 충돌사고 사례도 공유됐다. 당시 A호 선장이 바다에 추락했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된 사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해상에서 작업하거나 항해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