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8억 2천만 원을 올해 3월 환급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와 시설 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했다. 이후 국세청의 자료 심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시설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이다. 통영시는 과세 기간별로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번 환급을 포함해 누적 21억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