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어구 관리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선뿐만 아니라 어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 어업 및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서와 지자체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15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해양 환경 보전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