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세금 깎아주고 기업 세금 턴다… 통영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대폭 확대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무주택·1주택 대상 주택 12억 원까지 확대
      - 창업·이전 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고용 유지 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도

    • 통영시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식 편입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와 창업·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본격 시행한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실수요자와 전입 예정자의 내 집 마련 세 부담 완화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 최대 200만 원이던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 취득가액 기준이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최대 15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도 가동된다. 통영시에서 창업하거나 타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관련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재산세 역시 최초 5년간 전액 면제되며,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한다.

      지역 인재 채용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됐다. 관내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최대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감면 항목에 따라 사후 관리 요건과 의무 유지 기간, 추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신청 전 세부 적용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 안정과 기업 투자를 촉진할 세제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진 신고 단계부터 요건과 감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 시점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무과를 통해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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