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언론인협회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전직 경찰 출신 통영지역 주간지 발행인과 해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되는 통영경찰서를 강하게 규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직 경찰 출신인 A신문 발행인 김모씨는 취재진을 향해 "사람 안 되는 게 두 개 있다. 기자하고 정자다"라고 발언했다. 협회는 이 발언이 언론인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안긴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 기자도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고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협회는 또 김씨가 "너희는 이번에 죽었다", "천영기한테 사기 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들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협회는 이후 진행된 통영경찰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과 증인 진술과 무관하게 사건 조서에 '통영시청 광고'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해, 성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언론사 간 단순 광고 영업 갈등처럼 축소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7월 15일 녹취에서 담당 수사관이 "통영시청 광고에 대해 들은 바 없다", "처음이라 서툴렀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경찰이 전직 동료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송치 서류를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밖에 과거 김씨가 폐기물 업체 관련 뇌물 의혹으로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고소됐을 당시, 다른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김씨는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의 특별감찰 및 재수사 ▲검찰의 송치 결정서 전면 재조사 및 김씨에 대한 재수사 ▲통영시 등 경남 내 지자체의 김씨 출입 금지와 광고비 지원·보도자료 배포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사법 당국과 지자체의 단호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통영언론인협회 측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발행인과 통영경찰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본 기자는 통영언론인협회 회원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