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제2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 8,500억 원보다 약 1,500억 원이 증가한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경 의원 발의 「통영시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집행부 제출 안건 16건이 있다.
이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 제시와 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발언 내용은 본회의 종료 후 통영시의회 홈페이지([www.tycl.go.kr)를](http://www.tycl.go.kr%29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