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동호인과 레저객이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활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에](http://boat.kcg.go.kr%29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0해리(약 18.5km) 이상 원거리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이란 출발 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를 즐기는 활동을 말하며, 현행 법령에 따라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동 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원거리 활동 신고는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에 의존해야 해 이용자의 불편이 컸고, 이로 인해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우려돼 왔다.
이번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레저객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해양경찰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활동자의 위치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고 제도는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사고 현장과 해양경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생명선이 될 것”이라며 “수중레저활동자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곧 안전의 출발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