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위협한다
    • 통영 경찰, 8월 20일부터 홍보 및 단속 병행 추진

    • 통영경찰서(서장 소진기)는 오는 8월 20일(수)부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보통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하며 제동 장치(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상 자전거는 제동·구동·조향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현란한 묘기인 ‘스키딩(skidding)’을 위해 임의로 제동 장치를 제거하기도 한다.

      스키딩은 페달을 반대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멈추는 기술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SNS 등에서 관련 영상이 확산되며 유행이 번지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청소년이 제동 장치 미비로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감독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청소년이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도 방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통영경찰서는 주요 교차로, 학교 앞, 청소년 밀집 지역 등에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온라인 매체를 통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소진기 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단순한 영웅 심리로 제동 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신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고 일깨워 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영경찰서는 9월 16일(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운행은 근절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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