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최근 지속된 폭염과 광복절 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일대가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영시 전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한 연장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다.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30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거나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유예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세제 지원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