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김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통영지사(지사장 하일홍)와 협업해 법원 경매로 선박을 취득한 낙찰자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 경매로 선박을 매수한 뒤 운항에 필요한 임시 항행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다 단속된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올해 발생했다.
통영해경은 반복되는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낙찰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기보다는 경매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면 곧바로 운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운항 전에 필요한 선박 검사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단순히 위반자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이 반복되는 원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협업을 제안했다.
통영해경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국민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통영지원은 선박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운항 전 유효한 검사증서 보유 여부와 필요한 선박검사 절차를 확인하도록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사도 계선 신고된 선박의 재운항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법 위반 예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단속에서 예방으로…기관 간 협업 통한 적극행정
이번 협업은 통영해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단순히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원인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장 법 집행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과 경매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선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국민의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옥현진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고 처벌받는 것보다 관계기관이 한발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위반 행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