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 개표소 스탠드 곳곳 '폐쇄'…기자·참관인 출입 차단
    • 로비 양측 스탠드 출입 원천 봉쇄…문마다 "폐쇄" 안내문
    •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개표가 진행된 평림동 통영체육관에서 스탠드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통영체육관 개표소를 살펴보면 체육관 로비 양측 계단 입구의 스탠드 출입문마다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안내문은 출입문 손잡이에 가로로 걸쳐 묶여 있었으며, 로비 양쪽 여러 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확인됐다.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의 스탠드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기자석은 1층 구석…개표장 전체 조망 불가

      통영체육관은 오렌지색·녹색·청색 좌석이 단을 이룬 경기장 형태로, 개표소는 1층 바닥에 마련됐다. 기자석은 본부석 맞은편 끝 1층 바닥에 탁자로 구획돼 있었다. 체육관 실내에서 로비로 나와 계단을 오르면 닿는 스탠드 관람석에서라면 개표장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겠으나, 해당 관람석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
      기자석에서 바라본 좌측 스탠드
      기자석에서 바라본 좌측 스탠드
      기자석에서 바라본 우측 스탠드
      기자석에서 바라본 우측 스탠드
      기자석 뒤편 스탠드 01
      기자석 뒤편 스탠드 01
      기자석 뒤편 스탠드 02
      기자석 뒤편 스탠드 02
      본부석 쪽 스탠드는 기자석에서 접근할 수 없는 반대편 위치였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그쪽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인물 두세 명이 드나드는 모습이 간간이 목격됐다. 현장 기자들은 이들의 신원을 궁금해하며 사진을 찍어뒀다.
      기자석에서 본부석을 바라보는 광경
      기자석에서 본부석을 바라보는 광경
      기자석에서 바라볼 때 본부석 좌측에 간헐적으로 등장한 의문의 인물들
      기자석에서 바라볼 때 본부석 좌측에 간헐적으로 등장한 의문의 인물들

      일반관람증 사전 발급됐으나 당일 현장서 무효화

      공직선거법 제181조 10항은 일반인도 관람증을 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 언론사 기자가 사전에 선관위를 방문해 일반관람증 2장을 받아뒀으나, 당일 현장에서 일반관람증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일반관람석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자는 보조기자 몫으로 2명을 기자석 구역에서 관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와이파이 미연결로 취재 환경도 열악

      이날 통영체육관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아 기자들이 실시간 기사 송고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선관위 해명은 현장과 달라

      이와 관련해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일반관람은 당연히 허용됐으며 당일에도 관람증을 받아 개표를 관람한 시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본부석 인근에서 목격된 두세 명의 인물이 일반관람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스탠드 출입문이 폐쇄돼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문들이 폐쇄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반관람석이 현장에 마련되지 않았고 사전 발급된 일반관람증이 당일 무효화된 경위, 그리고 스탠드 출입 통제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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