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전국 최초 ‘청년 점포 임대료 지원’ 확대…최대 1년 360만 원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창업 초기 아닌 기존 청년 사업자 지원
      안정적 사업 지속 위한 전국 첫 사례, 경영 부담 실질 경감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 지원을 전국 최초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월 최대 30만 원, 5개월간 지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2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임대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제도는 아직 유사 사례가 없는 전국 최초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통영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경우다. 단,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에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약속의 땅, 미래 백년의 도시 통영’실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 준비 지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문화 거리(슬세권) 조성 ▲청년 성장 프로젝트 ▲관외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마을 만들기 ▲통영 청년 센터 운영 ▲‘통영 청년 모여라’ 오픈 채팅방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1~3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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