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유람선,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피서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과 수상레저 활동 등으로 바다를 찾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지난해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는 연안 사고가 23건 발생해 전년(21건)보다 약 9% 증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요트 행사 중 강제추행 사건과 스노클링 체험객을 대상으로 한 특수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서객을 노린 범죄도 잇따라 발생해 현장 예방 활동과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유람선·해수욕장 등 피서객 대상 범죄(불법 촬영, 강제추행, 폭행, 절도 등) ▲무면허·무등록 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 ▲공공장소 음주 소란, 해수욕장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숙소 제공, 긴급 생계비 지원, 법률 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욱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국민에게 여름 바다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야지 사고와 범죄의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경찰도 현장 곳곳에서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