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5월 개인 지방 소득세·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운영
    •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소상공인 등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통영시는 5월 개인 지방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두 세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 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위택스와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 지방 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종합 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세무과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종합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두 세목을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 홍보와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충무신문 & www.cm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충무신문로고

대표자명 : 유석권 | 상호 : 충무신문 | 주소 : 경남 통영시 평인일주로 82(충무인평주공아파트) 106동 105호
사업자등록번호: 121-51-01685
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2670 | 신문등록일자 : 2025.02.18 | 발행인 : 유석권, 편집인 : 유석권,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석권
전화번호 : 01082518392 | 이메일 : ysk9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