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내역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감면 및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4항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최대 75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도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 기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신고 자료를 전수 검토하고 감면 대상자를 선별해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주택 취득에 여러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감면 한 가지만 적용된다.”며 “납세자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 시민들이 최대한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