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관내 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재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지역, 양식장 주변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민간요법으로 관절통, 배앓이 등 통증 해소에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매년 끊이지 않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양귀비나 대마 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사범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