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조형호 부시장)는 25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회, ‘2025/2026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양식장 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개념의 재개발 심의는 원안 가결됐다. 패류양식 35건, 어류 등 양식 18건, 마을어업 2건 등 총 55건 329ha 등이다.
기존 어장에 대한 이설을 전제로 하는 대체개발은 미역해조류어장 4건, 굴어장 9건, 피조개살포식어장 22건, 가두리어장 2건, 멍게수하식어장 8건, 어류가두리식어장 3건, 협동양식 1건, 정치망어업 1건 등 총 50건 278ha가 심의에 올랐다. 이날 105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깊은 수심의 해역으로의 어장 이전, 어선 항로와 충돌 우려가 있는 밀집 해역의 구조 재조정,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제한적 개발 허용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또한 양식장 이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등과 협력해 수온, 저질, 조류 흐름 등을 분석한 적지 조사 결과가 안건에 일부 반영됐다.
조형호 수산조정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우리 어업인들이 역대급 고수온 피해를 겪었고, 올해 역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열리는 오늘 회의는 기후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양식 어장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다.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의안들은 오는 31일까지 경상남도로 통보,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